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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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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(E-mail security policy)

타입6은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아래의 참고항목(정보통신망법)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118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게시일 2020년 08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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